HSK 시험센터 시험규정

시험규정

시험 응시 전 시험 관련 규정을 꼭 확인 해 주세요.

시험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주)대교 차이홍공자학원(이하 “차이홍공자학원”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중국어 능력 평가시험(HSK/HSKK/YCT/CTCSOL)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의함으로써 공정한 어학 평가와 원활한 시험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시험 종류)
  • 1.정기시험 :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이며 중국교육부산하 중국국가한반이 지정한 일자에 시행한다.
  • 2.특별시험 : 학교, 기업, 공공기관 등의 응시 단체의 요청으로 시행한다. 응시 대상은 해당 단체의 구성원으로 제한하며 정기시험 일자에 요청장소에서 시행한다. (단체 구성원 외 일반인 응시 불가능)
제 3 조 (응시비)
1) HSK
응시비
구분 등급 응시비
HSK HSK (1급) 30,000원
HSK (2급) 40,000원
HSK (3급) 60,000원
HSK (4급) 80,000원
HSK (5급) 100,000원
HSK (6급) 120,000원
2) HSK IBT
응시비
구분 등급 응시비
HSK IBT HSK IBT (1급) 35,000원
HSK IBT (2급) 50,000원
HSK IBT (3급) 70,000원
HSK IBT (4급) 90,000원
HSK IBT (5급) 110,000원
HSK IBT (6급) 130,000원
4) HSKK IBT
응시비
구분 등급 응시비
HSKK IBT HSKK IBT (초급) 50,000원
HSKK IBT (중급) 60,000원
HSKK IBT (고급) 80,000원
5) HSK 홈테스트
응시비
구분 등급 응시비
HSK 홈테스트 HSK (1급) 39,000원
HSK (2급) 52,000원
HSK 홈테스트
+
HSKK 홈테스트
HSK (3급) + HSKK 초급 100,000원
HSK (4급) + HSKK 중급 130,000원
HSK (5급) + HSKK 고급 170,000원
HSK (6급) + HSKK 고급 190,000원
HSKK 홈테스트 HSKK 초급 52,000원
HSKK 중급 65,000원
HSKK 고급 91,000원
6) YCT
응시비
구분 등급 응시비
YCT (필기) YCT (1급) 25,000원
YCT (2급) 26,000원
YCT (3급) 35,000원
YCT (4급) 36,000원
YCT (회화) 회화 초급 32,000원
회화 중급 35,000원
7) CTCSOL
응시비
구분 등급 응시비
CTCSOL 필기 150,000원
면접 190,000원
제 4 조 (시험시간)

실제 시험진행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 (유의사항, 신분증 검사, 답안지 작성 안내 등을 위해 추가로 약 30분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 된다.)

1) HSK
시험시간
구분 등급 시험시간
HSK HSK (1급) 약 35분
HSK (2급) 약 50분
HSK (3급) 약 85분
HSK (4급) 약 100분
HSK (5급) 약 120분
HSK (6급) 약 135분
2) HSKK
시험시간
구분 등급 시험시간
HSKK HSK (초급) 약 20분
HSK (중급) 약 23분
HSK (고급) 약 25분
3) HSK IBT
시험시간
구분 등급 시험시간
HSK IBT HSK IBT (1급) 약 35분
HSK IBT (2급) 약 50분
HSK IBT (3급) 약 85분
HSK IBT (4급) 약 100분
HSK IBT (5급) 약 120분
HSK IBT (6급) 약 135분
4) HSKK IBT
시험시간
구분 등급 시험시간
HSKK IBT HSKK IBT (초급) 약 20분
HSKK IBT (중급) 약 23분
HSKK IBT (고급) 약 25분
5) YCT
시험시간
구분 등급 시험시간
YCT (필기) YCT (1급) 약 30분
YCT (2급) 약 45분
YCT (3급) 약 50분
YCT (4급) 약 75분
YCT (회화) 회화 초급 약 30분
회화 중급 약 30분
6) CTCSOL
시험시간
구분 등급 시험시간
CTCSOL 필기 약 155분
면접 약 25분
제 5 조 (응시자격제한)

응시자격제한은 아래표와 같다. (아래표 외 부정행위 및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응시자는 일정기간 동안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응시자격 제한
구분 응시자격 제한
HSK 없음
HSKK 없음
HSK IBT 없음
HSKK IBT 없음
YCT 없음
CTCSOL 면접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에 응시 가능
제 6 조 (실시 지역 및 고사장 조정)

실시 지역 및 해당 지역의 고사장은 HSK시험센터에 의해 조정(추가 또는 폐쇄)될 수 있다.

제 7 조 (접수방법)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접수 할 수 있다. (응시자는 HSK시험센터의 제반 시험 관리 규정 및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 동의하고 준수해야 한다.)

  • 1.정기시험
    • 1)인터넷 접수 : HSK시험센터 공식 홈페이지(www.hsk-korea.co.kr)를 통한 접수
    • 2)모바일 접수 : HSK시험센터 공식 모바일 웹사이트(http://m.www.hsk-korea.co.kr)를 통한 접수
    • 3)우편접수 : 정해진 우편접수기간에 등기우편으로 응시원서 등 해당 서류 발송을 통한 접수
    • 4)방문접수 : 정해진 방문접수기간에 전국 HSK시험센터 접수처 방문을 통한 접수
  • 2.특별 단체시험

    특별 단체시험을 의뢰하는 기관은 해당일자의 정기시험 접수기간 전 실시 요청 공문을 HSK시험센터로 발송하여 실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실시 확정 시, 단체 우편접수로 접수한다.

제 8 조 (시험 응시 유효 신분증)

응시자는 시험당일 HSK시험센터에서 인정하는 신분증 규정에 따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신분증 규정에 따른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 9 조 (고사장 변경)

접수기간 내에는 응시지역에 관계없이 고사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접수가 마감된 고사장으로의 변경은 불가하다.)

제 10 조 (성적 처리 및 비공개 원칙)
  • 1.모든 응시자의 성적은 중국국가한판에서 출제, 채점, 성적표를 발급한다.
  • 2.응시자의 재 시험이나 재 채점 요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 3.성적 처리와 관련된 응시자의 답안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4.답안 판독은 OMR기기가 판독한 결과에 따른다. 허용되지 않은 필기구 사용 또는 부정확한 답안 작성으로 인해 답안이 정상적으로 인식되지 않았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며 HSK시험센터는 답안을 수정하지 않는다.
제 11 조 (성적 유효기간)

시험성적 유효기간은 아래와 같다.

유효기간은
구분 유효기간은
HSK 2년
HSKK 2년
HSK IBT 2년
HSKK IBT 2년
YCT 2년
CTCSOL 5년(단, 필기만 합격 시 유효기간 2년)

시험일로부터 2년간의 성적에 대해서만 성적조회 및 성적확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시험관련 자료는 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간 보관한다.

제 12 조 (성적 조회 및 성적표 발송)
  • 1.성적 조회
    • 1) HSK/HSKK/YCT/YCT회화: 시험 응시일로부터 4주 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2) HSK IBT/HSKK IBT: 시험 응시일로부터 2주 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2.성적표 발급: 시험일로부터 45일 후 , 중국국가한판 발송한 성적표를 HSK시험센터에서 수령한 뒤 응시자에게 일괄 발송 된다. (단, 접수처 접수 시, 해당 접수처로 발송 된다.)
  • 3.특별 단체시험 성적표는 해당단체로 일괄 통보된다.
제 13 조 (성적표 미수령자에 대한 조치)

HSK성적표를 방문 또는 반송 등의 사유로 미 수령한 경우, 해당 성적표는 시험일로부터 2년간 보관 후, 폐기한다.

제 14 조 (시험 규정 위반 대상 및 응시자격 제한 기간)

다음 각 항목의 행위를 시험 규정 위반으로 정의하며 아래와 같이 응시를 제한한다. 특별시험의 경우, 규정 위반자가 속한 단체에 시험 관리 규정 위반 공문을 발송한다.

  • 1.해당 시험 성적 무효 처리 및 퇴실 조치
    • 1)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2) 제출한 휴대폰 벨(알림음/진동)이 시험 도중 울릴 경우
    • 3) 제출한 소지품에서 전자ㆍ통신 기기(스마트워치, 녹음기, 보이스펜, 무전기, 안경ㆍ시계ㆍ볼펜형 캠코더 등)가 시험 도중 작동하여 소음이 발생하거나 작동이 확인된 경우
    • 4) 시험 종료 후 답안을 마킹하는 경우
    • 5) 답안 내역 유출 제지에 불응하는 경우
  • 2.2년간 응시 제한, 해당 시험 성적 무효 처리 및 퇴실 조치
    • 1) 휴대폰을 소지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2) 전자ㆍ통신 기기(스마트워치, 녹음기, 보이스펜, 무전기, 안경ㆍ시계ㆍ볼펜형 캠코더 등)를 소지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3)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 4) 기타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 15 조 (시험 규정 위반에 대한 처리)

본 규정 제 14조에 해당하는 수험자의 성적은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 1.해당자의 성적 무효처리
  • 2.시험 규정 위반일로부터 2년간 해당 시험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제 16 조 (감독자 책무)

시험 감독자는 공정한 시험 운영을 위해 아래의 책무를 갖는다.

  • 1.시험 진행 및 질서 유지
  • 2.규정 위반자, 부정 행위자 적발 및 퇴실 조치
제 17 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시험과 관련하여 중앙 방송 및 감독자에 의해서 공지된 제반 사항도 본 규정에 준하는 효력을 발휘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